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쇠고기의 등급판정
☞ 육량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육질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쇠고기의 등급표시
-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
|
구 분
|
육 질 등 급
|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A
|
1+A
|
1A
|
2A
|
3A
|
|
|
B등급
|
1++B
|
1+B
|
1B
|
2B
|
3B
|
|
|
C등급
|
1++C
|
1+C
|
1C
|
2C
|
3C
|
|
|
등외등급
|
|
|
|
|
|
등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