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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A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