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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 및 조림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농산가공식품류

당류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잼류

알가공품류

두부류 또는 묵류

유가공품류

식용유지류

수산가공식품류

면류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특수영양식

즉석식품류

특수의료용도식품

기타식품류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건강기능식품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