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