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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