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