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마당에서 키울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 받아 선물해 드릴려고 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도 아닌 시골 마당에서 키우려는 경우에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등록대상동물은 시골이나 도시 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