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유형 |
배상기준 |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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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변경 시 |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계약해제 시 |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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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변경 시 |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계약해제 시 |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