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