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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A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