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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
·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