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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