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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조회: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③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의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허락 승인이 된 때에야 비로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