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단체명 |
신탁대상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
음반제작자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