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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핑을 갔는데 옆의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