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1개월 이내인 텐트를 첫 캠핑에서 사용하던 중 누수 하자가 발생했으나, 판매처가 사용 흔적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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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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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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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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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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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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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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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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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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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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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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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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