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