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제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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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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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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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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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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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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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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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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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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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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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함)은 지급받으려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심사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