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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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확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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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및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품의 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제조연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