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고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A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