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위반 시 제재
☞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