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