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안전점검 실시 시기도 달라지는 건가요? 안전등급별 안전점검 실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구분 |
시설물의 상태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구분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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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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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