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