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안전진단·검사 등의 결과, 피난안내 정보 등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 등의 실시 기간
·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