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제도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
·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