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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건가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구 분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적용 조치

·스토킹행위 신고 시 취해지는 응급조치 대상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긴급응급조치 대상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조치 대상

위반 시 제재

·긴급응급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가능

·잠정조치 제2호·제3호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