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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 진다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검찰에서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요.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 부터 4. 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