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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금리 전환대출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피해환급금의 결정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의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