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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A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웅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간
☞ 이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합니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