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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명(단,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명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및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