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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함)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