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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하나요?

A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인 공사시공자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공사시공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