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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老幼者) 시설
√ 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