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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