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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