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