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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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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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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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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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500원/1km |
1,0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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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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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2,300원/1km |
1,5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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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할증요금(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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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 부터) |
6,000원/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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