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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