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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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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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상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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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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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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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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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