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일 것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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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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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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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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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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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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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1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내 전세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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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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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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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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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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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LH 보유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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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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