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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의 대상
☞ 다음의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 및 미수죄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치료비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치료비의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위 기간 이내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