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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A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