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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률 제11574호(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