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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A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