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