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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네,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