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