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⑤「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⑦「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