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