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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2,720원(40,000원 + 1,200원 + 480원×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위 2.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